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간 총 일수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수습 기간도 재직 기간에 포함되나요? — 네, 수습·인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퇴직연금(DC형)인 경우는요? —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계좌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적립금과 운용 수익이 퇴직급여가 됩니다.
-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