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계산기 · D-day

두 날짜 사이가 며칠인지, 며칠 뒤가 언제인지 · 100일·평일 계산까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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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는 방식이 두 가지라 결과가 다릅니다

날짜 계산에서 가장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같은 기간인데 하루 차이가 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방식세는 법1월 1일 ~ 1월 10일어디에 쓰나
초일불산입첫날을 빼고 센다9일일반적인 기간 계산, 이자 계산
양쪽 포함첫날과 끝날을 모두 센다10일여행 일수, 근무일수, 100일 기념

이 계산기는 둘 다 보여 줍니다. 어느 쪽이 필요한지는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연인의 100일은 만난 날을 1일로 세므로 양쪽 포함 방식이고, 만난 날로부터 99일 뒤가 100일째입니다.

법에서 기간을 세는 방법

민법은 기간의 첫날을 넣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초일불산입). 다만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할 때는 첫날을 넣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예입니다.

조문마다 "~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처럼 첫날을 넣는다고 따로 적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기한이라면 근거 조문의 표현을 직접 확인하세요.

자주 찾는 기준일

구분기준비고
100일시작일 + 99일시작일을 1일로 셉니다
1,000일시작일 + 999일약 2년 9개월
백일 (출생)태어난 날 + 99일태어난 날이 1일
주휴 발생1주 단위소정근로일 개근이 조건
연차 15일 발생입사일 + 1년1년 미만은 월 1일씩

계산 예시 — 같은 기한인데 세는 법이 다릅니다

제도법 조문의 표현세는 방식9월 1일이 기준일이면
퇴직 후 금품청산 14일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근로기준법 제36조)첫날을 빼고 다음 날부터9월 15일까지
실업급여 대기기간 7일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 (고용보험법 제49조)신고일을 넣어서9월 7일까지

민법 제157조의 원칙은 첫날은 세지 않는다(초일불산입)입니다. 다만 개별 법이 '계산하기 시작하여'처럼 다르게 정해 두면 그 법의 방식을 따릅니다(민법 제155조). 기한이 중요한 일이라면 해당 조문의 문구를 직접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더 자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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