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이 표에 조문 번호가 적혀 있으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적혀 있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거의 안 된다'는 설명이 틀린가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이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법은 뭉뚱그려 빼지 않고, 시행령 별표1에 적용되는 조문 번호를 하나하나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휴일' 조문(제55조) 안에서도 제1항(주휴일)은 적용되고 제2항(공휴일 유급 보장)은 적용되지 않는 식으로 갈립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서류를 확인하는 모습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서류를 확인하는 모습

결국 답은 조문 번호를 직접 대조해야 나옵니다. 아래 두 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별표1 원문과 근로기준법 조문 제목을 하나씩 대조한 결과입니다.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것

조문내용실무에서 뜻하는 것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써서 줘야 합니다
제23조 제2항해고 등의 제한업무상 재해 요양기간·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 금지
제26조해고의 예고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제36조금품 청산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등 모든 금품 지급
제43조임금 지급통화로, 직접, 전액을, 매월 정해진 날에
제49조임금의 시효3년
제54조휴게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제55조 제1항휴일(주휴일)주휴수당이 있습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출산전후휴가
제78~92조재해보상업무상 재해 보상

가장 자주 틀리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제55조 제1항이 별표1에 들어 있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직원이 1명뿐인 가게에서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

조문내용결과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서면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제46조휴업수당사용자 사정으로 쉬어도 휴업수당이 없습니다
제50조·제53조근로시간·연장근로의 제한주 40시간·주 52시간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55조 제2항공휴일 유급휴일빨간날 유급 보장이 없습니다
제56조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1.5배 가산수당이 없습니다(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받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법정 연차가 없습니다

임금 장(제3장)에서는 제46조 휴업수당 하나만 빠집니다. 별표1이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라고 두 토막으로 적혀 있는 이유입니다. 해고 쪽에서는 제23조가 제2항만 들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제1항이 빠져 있어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의 정당성을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길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아니라서 인원수와 무관한 것

별표1은 근로기준법에만 해당하는 목록입니다. 다른 법률은 각자 적용 범위를 따로 정합니다.

항목근거 법률5인 미만 적용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적용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가구 내 고용 제외)
최저임금최저임금법적용 (2026년 시급 10,320원)
4대보험·실업급여각 개별 법률근로기준법 별표1과 무관

"직원이 적어서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금 대상입니다.

자주 틀리는 조합 6가지

흔한 말실제근거
5인 미만은 주휴수당도 없다있습니다제55조 제1항
근로계약서 안 써도 된다써야 합니다제17조
부당해고로 신고하면 된다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불가제28조 미적용
해고예고도 없다있습니다제26조
퇴직금이 없다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5인 미만도 주 52시간이다적용되지 않습니다제53조 미적용

내 사업장에서 지금 확인할 것

첫째, 근로계약서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5인 미만이어도 서면 교부는 의무입니다.

둘째,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급여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는지 봅니다. 시급제라면 아래 계산기로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30일 전에 예고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예고가 없었다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예고 의무의 예외입니다.

넷째, 퇴직했다면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이 모두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세는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이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인원이 5명 안팎을 오간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본인 사업장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알바생 혼자 일하는 편의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받습니다. 주휴일 조문(제55조 제1항)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이 조건입니다.

Q. 5인 미만인데 밤 10시 이후에 일하면 야간수당이 붙나요?
가산(50%)은 붙지 않습니다.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자체는 당연히 받아야 하고, 그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Q.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하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해고의 정당성을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는 없지만, 해고예고(제26조)는 적용됩니다. 30일 전 예고가 없었다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속근로 3개월 미만 등 예외 제외).

Q. 연차가 없는데 회사가 주는 휴가는 뭔가요?
법정 연차(제60조)는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으로 휴가를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지켜져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