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보수월액 기준)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실업급여) 0.9%
합계 4.75 + 3.595 + 0.4724 + 0.9 = 9.7174% ≈ 9.72%
항목별 요율 — 회사와 절반씩 나눕니다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 네 줄은 각각 다른 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전체 요율을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 항목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비고 |
|---|---|---|---|
| 국민연금 | 9.5% | 4.75% | 2026년 1월 인상 (9% → 9.5%) |
| 건강보험 | 7.19% | 3.595% | 회사와 절반씩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근로자분)의 13.14% |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함 |
| 고용보험(실업급여) | — | 0.9% | 동결 |
장기요양보험은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3.595% × 13.14% ≈ 0.47%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9.4%가 아니라 9.72%인 이유
인터넷에는 아직 "4대보험은 월급의 약 9.4%"라는 설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이 4.5%이던 2025년 기준 값이라 2026년 급여에는 맞지 않습니다.
| 항목 | 2026년 근로자 부담(월 보수 대비) |
|---|---|
| 국민연금 | 4.75% |
| 건강보험 | 3.595% |
| 장기요양 (3.595% × 13.14%) | 약 0.4724% |
| 고용보험 | 0.9% |
| 합계 | 9.7174% (약 9.72%) |
월 보수 300만원이라면 9.4%로 어림한 금액(282,000원)과 실제 공제액(291,521원)이 매달 약 9,500원 차이 납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2026년 9.5%를 시작으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13%인 것이 아닙니다.
월급별 공제액 표
비과세 항목이 없다고 가정하고 월 보수 전액에 요율을 곱한 값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원 단위 처리와 비과세 식대 등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 월 보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합계 |
|---|---|---|---|---|---|
| 2,156,880원 (최저임금 월 환산) | 102,452원 | 77,540원 | 10,189원 | 19,412원 | 209,592원 |
| 3,000,000원 | 142,500원 | 107,850원 | 14,171원 | 27,000원 | 291,521원 |
| 4,000,000원 | 190,000원 | 143,800원 | 18,895원 | 36,000원 | 388,695원 |
| 5,000,000원 | 237,500원 | 179,750원 | 23,619원 | 45,000원 | 485,869원 |
최저임금(시급 10,320원, 월 209시간)으로 일하는 근로자도 매달 약 21만원이 4대보험으로 공제됩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따로 빠집니다.
국민연금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다
국민연금은 월급 전액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 구분 | 금액 (2026년 7월 ~ 2027년 6월 적용) |
|---|---|
| 상한 | 659만원 |
| 하한 | 41만원 |
월 소득이 659만원을 넘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313,025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식대 비과세(연 240만원)를 가정하면 연봉 약 8,148만원부터 이 상한에 걸립니다.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659만원은 국민연금의 상한입니다. 건강보험은 별도의 상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 이 금액과 무관합니다. 둘째, '2026년 7월'은 상한·하한이 바뀌는 시점이지 요율이 오른 시점이 아닙니다. 요율 인상(9% → 9.5%)은 2026년 1월부터 적용됐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첫째, 국민연금이 기준소득월액의 4.75%로 공제되고 있는지 봅니다. 아직 4.5%로 떼고 있다면 회사 급여 설정이 2025년 기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둘째,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이 분리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비과세 금액은 보험료 계산 기준에서 빠지므로 같은 월급이라도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셋째,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13.14%인지 계산해 봅니다.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3,140원입니다.
넷째, 고용보험이 0.9%인지 확인합니다.
항목별 금액을 직접 계산하기 번거롭다면 아래 계산기에 월급만 넣어 비교해 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봉 4,000만원이면 실수령액이 얼마인가요?
월 세전 약 333만원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빼면 실수령액은 약 288만 7천원입니다(식대 비과세 월 20만원을 가정한 근사치).
Q. 작년보다 월급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이 0.25%p 오른 것입니다. 연봉 4,000만원 기준으로 국민연금만 월 약 7,833원 늘었습니다.
Q.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을 떼나요?
가입 대상 여부는 근로시간과 계약 기간에 따라 보험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본인 조건은 각 공단(국민연금 1355, 건강보험 1577-1000, 고용·산재 1588-0075)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회사도 같은 금액을 내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장기요양은 근로자와 같은 금액을 회사가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회사가 실업급여분 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을 추가로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거: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고용보험법 및 각 2026년 적용 고시.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시급 10,3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