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0일 전에 말하거나, 30일분을 주거나
제26조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회사는 둘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예고 없이 내보낼 거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도 똑같이 포함됩니다.

왜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인가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지만 해고예고수당은 조문이 통상임금이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둘은 다른 개념입니다.
| 구분 | 평균임금 | 통상임금 |
|---|---|---|
| 뜻 | 최근 3개월간 실제로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
| 쓰이는 곳 |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 |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 특징 | 최근 3개월 초과근무가 많으면 올라감 | 초과근무를 얼마나 했는지와 무관 |
그래서 해고 직전 석 달 동안 야근이 많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늘지 않습니다. 반대로 최근에 근무가 줄었어도 깎이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두 가지
1일 통상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해고예고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30일
| 사례 | 계산 | 해고예고수당 |
|---|---|---|
| 시급제 — 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임금), 1일 8시간 | 10,320원 × 8시간 × 30일 | 2,476,800원 |
| 월급제 — 월 통상임금 300만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 3,000,000원 ÷ 209시간 ≈ 14,354원 → × 8시간 × 30일 | 약 344만원 |
월급제 예시는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으로 본 계산입니다. 근로시간이 다르면 나누는 시간 수가 달라집니다. 상여금·수당 중 무엇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급여 항목이 복잡하다면 고용노동부 1350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고 없이 해고해도 되는 세 가지 예외
| 예외 | 근거 |
|---|---|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제26조 제1호 |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제26조 제2호 |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제26조 제3호 |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가'입니다.
30일분을 받았어도 해고의 정당성은 따로 따진다
해고예고는 해고 절차 중 하나일 뿐입니다. 30일분을 지급했어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제23조 제1항)와 해고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는지(제27조)는 따로 판단합니다. 예고수당을 받은 뒤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있고, 기한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입니다(제28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제28조)은 적용되지 않지만 해고예고(제26조)는 적용됩니다. 시행령 별표1에 제26조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받지 못했다면
첫째, 해고 통보일과 실제 근로 종료일을 기록합니다. 두 날짜 사이가 30일이 안 되면 예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 입사일을 확인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 봅니다.
셋째,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정리해 금액을 계산합니다.
넷째, 해고예고수당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금품에 포함됩니다(제36조). 기한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진정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5일 전에 통보받았습니다. 15일분만 받나요?
조문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예고 기간이 30일에 못 미치면 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Q. 입사 2개월 차에 해고됐습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의 예외입니다(제26조 제1호).
Q.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 형태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이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다른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용됩니다.
Q. 권고사직에 동의했는데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 때의 제도입니다. 합의로 퇴사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1(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