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4일은 어디서부터 세나

많은 분이 "다음 급여일에 주겠다"는 말을 듣고 기다립니다. 조문은 다르게 말합니다. 14일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 즉 퇴직일부터 셉니다. 회사의 급여일이 언제인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퇴직 후 14일 금품청산 기한을 달력으로 확인하는 모습
퇴직 후 14일 금품청산 기한을 달력으로 확인하는 모습
항목조문이 말하는 것
기한지급 사유 발생일(퇴직일)부터 14일 이내
대상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 미사용 연차수당 등도 포함
연장특별한 사정 +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을 때만

연장에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정이 어려우니 다음 달에 주겠다"고 통보하는 방식은 조문에 없습니다. 퇴직금의 14일 기한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로 있어, 기한은 같지만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14일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는다

제37조는 기한 안에 주지 않은 임금에 지연이자를 붙이도록 합니다.

구분지연이자 기산일
퇴직자의 임금·퇴직급여(일시금)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재직자의 정기 임금정해진 임금 지급일의 다음 날

법이 정한 범위는 연 100분의 40 이내이고, 구체적인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률에서 확인한 상한만 적습니다. 다만 천재·사변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 기간에는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7조 제3항).

재직 중 체불 —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아래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기면 임금 지급 의무 위반입니다(제43조).

원칙뜻흔한 위반 사례
통화 지급현금(통화)으로 지급상품권·물건으로 대신 지급
직접 지급근로자 본인에게 지급가족·소개인에게 대신 지급
전액 지급임의로 깎을 수 없음"손해를 끼쳤으니 월급에서 빼겠다"
정기 지급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해서지급일을 그때그때 미룸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려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4대보험료나 소득세 원천징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입은 손해를 개별 합의만으로 월급에서 빼는 것은 이 근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습 체불 사업주는 이름이 공개된다

제43조의2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게 합니다. 조건은 두 가지가 함께 걸립니다.

조건내용
① 형사 이력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② 체불 금액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

법인이면 대표자도 포함됩니다. 공개 전에는 3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주고,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입사를 고민하는 회사가 있다면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체불사업주 명단을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적용된다

제36조(금품 청산), 제43조(임금 지급), 제49조(임금의 시효)는 모두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들어 있어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직원이 적어서 해당 없다"는 말은 임금 지급에 관해서는 근거가 없습니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밀린 임금이 있다면 3년이 지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밀린 임금이 있다면 이 순서로

첫째, 받아야 할 금액을 확정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을 모아 월별로 미지급액을 정리합니다.

둘째, 퇴직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지났다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 대상입니다.

셋째, 회사에 지급을 요청한 기록을 남깁니다. 문자·메일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이 좋습니다.

넷째,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진정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국번 없이 1350입니다(1355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다음 달 급여일에 같이 주겠다"고 합니다. 기다려야 하나요?
동의하지 않았다면 기한은 퇴직일부터 14일입니다. 연장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Q. 미사용 연차수당도 14일 안에 받아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제36조의 대상은 임금만이 아니라 "그 밖의 모든 금품"입니다.

Q. 실수로 기계를 고장 냈는데 수리비를 월급에서 뺐습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고, 공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문제는 임금과 별도로 다뤄야 합니다.

Q. 지연이자는 연 몇 %인가요?
법률이 정한 상한은 연 40%이고, 실제 적용 이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청구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시행령을 확인하세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제43조·제43조의2·제49조(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상담·신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