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첫 관문은 사유가 아니라 형식이다
해고를 당하면 대부분 "이게 정당한 사유인가"부터 따집니다. 순서가 다릅니다. 제27조 제2항은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사유를 따지기 전에 통지 방식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확인할 것 | 조문 기준 |
|---|---|
| 서면인가 | 카카오톡·문자·구두 통보는 조문이 말하는 서면이 아닙니다 |
| 해고사유가 적혀 있는가 | 사유와 시기 둘 다 있어야 합니다 |
| 해고시기가 적혀 있는가 | 하나만 적혀 있으면 부족합니다 |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회사가 해고예고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해 서면으로 했다면, 그 예고 통지로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제27조 제3항).
'부당해고등'은 해고만이 아니다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금지합니다. 법은 이를 묶어 '부당해고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회사를 계속 다니는 중에 받은 정직·감봉·부당한 전보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해고할 수 없는 기간도 있습니다(제23조 제2항).
| 해고 금지 기간 | 범위 |
|---|---|
|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
| 출산전후휴가 | 산전·산후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
예외는 일시보상(제84조)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뿐입니다.
구제신청 기한 —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제28조 제2항의 기산점은 해고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해고가 '있었던 날'입니다. 회사와 협의하며 시간을 보내다 3개월을 넘기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당사자를 심문해야 합니다(제29조 제1항). 심문에서는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반대심문할 기회가 주어집니다(제29조 제3항).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았어도 부당해고는 다툴 수 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회사가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줬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는 서로 별개로 따집니다.
| 쟁점 | 조문 | 지켰는지 따로 판단 |
|---|---|---|
| 정당한 이유 | 제23조 제1항 | 해고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가 |
| 서면통지 | 제27조 | 사유·시기를 서면으로 알렸는가 |
| 해고예고 | 제26조 | 30일 전에 예고했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줬는가 |
예고수당은 세 번째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입니다. 첫째와 둘째가 빠졌다면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경영상 해고(정리해고)는 요건이 네 가지다
"회사가 어렵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24조는 네 가지를 모두 요구합니다.
| 요건 | 내용 |
|---|---|
| 1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 2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 |
| 3 |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성별 차별 금지) |
| 4 | 근로자대표에게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는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28조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서는 서면통지 의무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신 제26조(해고예고)와 제23조 제2항(요양·출산휴가 기간 해고 금지)은 적용됩니다. 30일 전 예고가 없었다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날 할 일
첫째, 통보받은 날짜와 방식을 기록합니다. 문자·메신저 화면은 캡처해 둡니다. 3개월 기한의 출발점이 됩니다.
둘째, 서면 통지서를 받았는지, 거기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모두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사직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는 신중해야 합니다. 스스로 사직한 것이 되면 '해고'를 전제로 한 구제신청이 어려워집니다.
넷째,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업무 지시 기록 등 근로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다섯째,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절차 안내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과 중앙노동위원회(nlrc.go.kr)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카카오톡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받았습니다. 해고가 된 건가요?
조문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메신저 통보는 조문이 말하는 서면이 아닙니다(5인 이상 사업장 기준).
Q. 해고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Q. 감봉 처분도 구제신청이 되나요?
됩니다. 제23조 제1항은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과 그 밖의 징벌을 함께 규정합니다.
Q.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구제신청을 포기한 게 되나요?
아닙니다. 해고예고(제26조)와 해고의 정당성(제23조)·서면통지(제27조)는 별개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1(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상담: 고용노동부 1350, 중앙노동위원회 nlrc.go.kr.